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 신분증의 기재사항,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제정하는 이유, 시행일, 표준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는 이유
국민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사례 2]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았는데, 20년 넘게 지난 신분증이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마다 다르고,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신분증마다 다르고,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오래된 신분증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은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등 일부 개선사항이 이미 6월 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신분증의 표준화 적용에 앞서, 국가보훈등록증에서부터 표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 신분증이 표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표준 내용
성명 표기 개선, 사진 규격 표준화, 신분증 유효기간 갱신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표준에 맞춰 조정됩니다.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표기됩니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모든 신분증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37자로 일치화됩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의 여권용 사진으로 표준화됩니다.
현재는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에 맞춰 통일됩니다.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일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어서 오래된 신분증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리와 행정 효율 증진, 국민 참여 및 의견 제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의 제정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지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제도와 민원제도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표준 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효율의 증대에 기대가 큽니다.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개의 신분증이 일관된 운영 기준과 방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명 일부 표시 문제나 오래된 신분증 사용 등의 불편과 비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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