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변경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들 보험상품에는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상품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발생하는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만기가 100세까지인 운전자보험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한 것에 대해 부당승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보험:가입연령 15세로 제한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가입연령이 15세로 제한됩니다. 이는 최근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은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무해지/저해지) : 환급률 100% 이하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설계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해약 시 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어지도록 개선되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끝나도 환급률이 10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했는데, 이는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변경된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규제 변경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된 규제를 숙지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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