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사항 중 하나입니다.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이 뭐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앱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하여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신고할 수 있게 함
- 신고기준 일원화: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함
-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함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으로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번호판과 인도를 찍은 사진을 첫 번째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4. 1분 후에 같은 차량과 인도를 찍은 사진을 두 번째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5.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신고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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