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0 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서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1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증을 제출하면 전세금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가격 변동률이나 공실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세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에 속한 시 지역입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집의 주소⋅면적⋅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 (계약 규모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단,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리비도 철저히 따져 보자!
정부는 50 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빌라(다세 대 · 연립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꼼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0 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인 100 가구 이상 (2024년 1월부터는 50 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50 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그간 규정 자체가 없어 과도하 게 관리비를 부과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투명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하기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 관리비와 실비 관리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이라고 표시했다면, '일반 관리비 8만 원, 청소비 2만 원, 인터넷 2만 원 , 기타 관리비 3만 원' 등으로 세부 항목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올해 6월부터 도입됩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 내역 개선
기 존 | 개 선 |
월세 30만 원 | 월세 3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청소비. 인터넷. TV포함 | 1. 일반 관리비 8만 원 2.사용료 4만 원(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3.기타 관리비 3만 원 제외: 전기료, 가스 사용료 |
-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올해 12월 중 관련 규정을 시행한 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관리비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고, 부당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분쟁해결기구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자들도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주택 공급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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