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 더위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냉방비 부담이나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는 여러 가지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의 여름 안전대책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냉방비 지원
총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이나 의료비 과다 지출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조사하고,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쿨매트와 냉풍기 등 냉방용품도 제공한다.
밤더위 대피소
쪽방촌 동행목욕탕의 수면실·휴게실 등을 활용해 목욕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개 권역에서 7∼8월까지 운영하며 1인당 최대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쪽방촌 주민에게 월 2회 제공되던 동행목욕탕 목욕이용권은 7∼8월에는 4회로 늘린다. 노숙인을 위한 목욕 차량도 1대 증차한 3대를 운영해 위생관리를 돕는다.
무더위쉼터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야외쉼터 등이 쉼터로 지정되었다.
쉼터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또는 격일로 확인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한다. 중증 독거장애인에게는 24시간 지원해 욕창이나 땀띠 발생을 방지한다.
폭염특보 시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올해부터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폭염대책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심각 단계는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 선포된다.
1.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은 TV, 인터넷, 라디오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2. 술이나 카페인 음료보다 물을 많이 마시며,
3.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다.
4. 실내외 온도차는 5도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무더위쉼터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야외쉼터 등) 4,200개소 지정 운영
운영시간 폭염대책 기간 (5.20 ~9.30) 일반쉼터 운영 (평일 9~18시)
폭염특보 발령 시 : 연장쉼터(평일 18~21시, 휴일 9시~21시)와 야간쉼터(평일·휴일 21시 ~ 다음날 7시) 연계 운영
5.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여름 안전대책과 지원은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폭염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정보와 조언을 잘 활용하고, 서로 도우며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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