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은 외동 임신보다 의료비와 양육비가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임신부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정부는 다둥이 임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임신 바우처, 불임치료비, 불임검사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란 무엇입니까?
다둥이 임신 바우처는 다둥이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의료 보조금입니다. 다둥이 바우처는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임신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신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되고, '쌍둥이', '삼둥이' 구분 없이 다둥이 임신 시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다둥이 임신부의 부담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둥이 임신부는 외동 임신부보다 검사와 치료가 더 필요하고, 출산 후 양육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정은 다자녀 임신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불합니다.
신청방법
이후 확대가 확정되면 상세한 신청방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www.voucher.go.kr 를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둥이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휴가 연장
다둥이 임신부도 조산 위험이 높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신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삼둥이' 이상 임신부도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인력과 육아 지원 사업으로 시간을 늘리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와 가임력 검사 지원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당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확대가 확정되면 상세한 신청방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여당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와 난임 시술비와 가임력 검사 지원은 다둥이 가정과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의욕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둥이 임산부와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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