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주요 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란?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일상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족 돌봄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 세 청년대상
서비스 가격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 -(1인 가구) 3,325,000 원, (2인 가구) 5,530,000 원, (3인 가구) 7,096,000 원, (4인 가구) 8,642,000 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일상 돌봄 서비스의 내용은?
일상 돌봄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화 서비스: 지역별· 대상자(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를 들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하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일상 돌봄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별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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