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배경과 은행 예금 안전성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다. 금융자산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도 예금자보호한도 자체가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며 예금자보호 제도의 빈틈을 막으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의 최대한도다.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 중이다. 현재의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나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이 3가지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 뱅크런 차단인 점을 고려해 한도 상향 등 적정 보호한도를 검토해야 하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자산구성 변화를 고려한 보호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다가오는 금융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적용 상품 확대
금융 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는 상품을 확대했다.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실시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금자는 기존 예금과 별도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모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과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그리고 중소퇴직기금 5000만 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 A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이 상품들을 각각 예금보호해 총 1억 5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A 씨는 세 가지 상품을 합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호해 주면서 일반적인 예금은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예금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상향에 대한 대책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의들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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