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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by 방가방가유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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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들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치매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약을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3만 원은 지원받고, 2만 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치의 치료제를 처방받으면, 9만 원(3만 원 x 3개월)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단,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치료지원사업
출처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이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들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들이 치매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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