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액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개인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수령액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소득세로 3.3~5.5%를 내야 하지만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16.5% 이상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5살 김 모 씨가 총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받으면 약 47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3년간 12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19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인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기
개인연금의 기초연금 소득세율은 3.3~5.5%지만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씨의 개인연금 상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55세부터 수령하면 연간 6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70세부터 받으면 53만 원 정도로, 80세부터 받으면 4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퇴직연금은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나누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일부 면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퇴직할 때 총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를 한꺼번에 받으면 약 2천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세전 금액의 30%인 6천만 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후 11년째부터는 세전 금액의 40%인 8천만 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연금 상품 선택하기
연금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금형, 적금형, 보험형, 펀드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금형이나 적금형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세금도 많습니다. 반면 보험이나 펀드형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수익률이 높고 세금이 적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자금 목표와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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